[충북일보] 충북도는 15일 오전 충주시 중앙탑면 하구암리 소재 육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해당농장에서는 육계 9만8천 마리(43일령)를 사육하고 있으며, 경북 구미 육계농장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농장과 역학관련이 있어 이동제한 중에 있었다. 이 농장에 사육 중인 육계 중 폐사한 것은 100여 마리로, 역학관련 농장에 대한 긴급 방역조치로 동물위생시험소 간이진단키트 검사결과 20마리 중 4마리에서 양성반응을 보였다. 간이양성 시료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 추진 중에 있으며 정밀검사 결과에 따라 H5형 항원이 검출되면,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이 진행된다.고병원성으로 확인되면 반경 3㎞ 이내에 있는 3개 농가(9만7천 마리)에 대한 살처분 등 조류인플루엔자긴급행동지침(AI SOP)에 따른 조치가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고병원성 AI 확진에 대비, 간이양성 단계에서 발생농장을 포함한 반경 10㎞ 이내 가금농가 25곳(85만5천 마리)에 대해 긴급 이동제한 조치를 취했다"며 "추가 확산 차단을 위해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을 방문하는 모든 축산차량은 반드시 거점 소독소 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충북일보] 서울~세종 간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부터 세종시까지 연결하는 191㎞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서울시 강동구 길동, 명일동, 고덕동 일대 지하를 대형 터널을 통해 관통한다는 계획으로 강동구 주민들이 고속도로 우회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오는 2017년 예산안에 서울~안성 구간의 건설보상비 1천억원이 편성됐으며 전체 예산규모는 6조7천억 원이다. 정부는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서울~안성 구간(71.1㎞)은 도로공사에서 착수 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고, 안성~세종(57.7㎞)은 처음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세종고속도로는 지난 2009년 건설계획이 최초로 제시됐으나 주민 반대와 사업방식에 대한 정부 내 이견으로 수차례 지연됐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1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사업 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서울~세종고속도로 사업진행 방식 자체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이는 당장 오는 2017년 관련 예산 편성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착공 자체도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대목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01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책자를 통해 "설계비·공사비
[충북일보] 15일은 충북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00일이 지난 날이다. 충북 첫 확진자는 지난 2월 20일 증평에서 나왔다. 신종 감염병을 맞닥뜨린 지역사회는 막연한 공포로 뒤덮였다. 3월이 되자 괴산군 장연면에서 11명이라는 도내 첫 집단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불안감은 극에 달했다. 이때만 해도 코로나19가 사회에 미칠 영향은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었다. 더운 여름이 되면 바이러스가 소멸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고개를 들기도 했지만 섣부른 판단이었다. 300일 동안 치른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충북 방역 대응을 진두지휘해 온 전정애(사진) 도 보건복지국장은 "지난 300일을 돌아볼 겨를이 없다. 그동안 방역 담당 공무원과 의료진들이 하루도 쉬지 않고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왔다"며 "하지만 광복절 집회 이후 확진자가 급증했고, 최근 들어 확산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고 최근 상황의 심각성을 전했다. 실제로 여름 휴가철과 맞물린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를 기점으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 방역당국은 8월 23일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이날 충북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신문, 지역언론은 자치분권과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친문 의원 중심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연구원' 초대 이사장인 도 위원장은 지난 26일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역언론과 지역신문이 살아야 정치, 경제, 문화 등 계속되는 불균형 속에서 진정한 민주주의와 자치분권, 그리고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지역언론은 지역 여론의 장"이라며 "지역언론은 지역 내 여론의 다양성을 넓히고, 지역 권력의 부조리와 비효율을 감시·비판하고, 지방자치 정착을 통해 지역의 민주화를 실현해 나갈 수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10월 20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도 위원장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된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지역신문에 15년 이상 재직하도록 한 지역신문발전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