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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린 소상공인 아니냐” 업종 제한 불만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 시작
노래방·스크린골프장 등서 사용 불가
"안 그래도 힘든데 문 닫으라는 얘기"
시·도 사용제한에 숙박업도 '글쎄'

  • 웹출고시간2020.05.11 20:55:29
  • 최종수정2020.05.11 20:55:29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첫날인 11일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농협은행 충북본부에서 한 시민이 신청방법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우리도 소상공인인데 전혀 혜택을 못 볼 처지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접수가 11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사용처 제한 기준이 잘못 설정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난지원금은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위기 극복 지원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되지만, 일부 업종의 소상공인은 수혜를 전혀 받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서다.

국내 9개 신용카드사는 이날 오전 7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신용·체크카드 충전 신청을 받고 있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만 본인 명의의 카드로 '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오는 16일부터는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일 이후 2일 이내에 지급된다. 소비자가 기존 카드와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긴급재난지원금이 우선 차감된다.

문제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처와 사용지역이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사용 제한 업종은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온라인 전자 상거래 △대형전자판매점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업종 △상품권 업종 △귀금속 업종 △면세점 업종 등이다.

대기업이 아닌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위 업종을 대상으로 소비를 진작시킨다는 취지다.

하지만 '레저업종'이 사용 제한 업종에 포함된 것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레저업종에는 골프장, 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이 포함된다.

골프장을 제외한 골프 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비디오방 등은 자영업자가 영위하는 대표적인 사업장이다. 노래방은 단체 회식 문화가 서서히 줄면서 '사양산업'으로 회자되는 위기 업종이다.

청주시내 한 노래방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부터 노래방을 찾는 손님이 부쩍 줄었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최저점을 찍은 기분"이라며 "그런데다 긴급재난지원금 사용마저 안되게 해 놨으니 노래방은 다 문을 닫으라는 것이냐"고 성토했다.

이어 "아무리 노래방이 레저업종이라고는 하지만 사업주는 대부분 영세한 소상공인이다. 좀 더 촘촘하게 사용 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스크린골프장 관계자는 "스크린골프장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도 않았다"며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는 취지라면 사용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된 사용지역도 문제로 떠오른다. 충북 도민은 충북 지역에서만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코로나19 관련 중소기업 업종별 피해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은 100% 비율로 '타격을 받았다'고 답했다.

음식점업의 경우 '시·도 단위 제한 사용'에도 부양효과를 볼 수 있지만, 숙박업은 '관광'과 연계할 경우 시·도 단위 제한 사용으로는 혜택을 보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타 시·도에서의 숙박업소 사용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청주시내 한 숙박업소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업소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었던 게 사실"이라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타 지역 여행·숙박객의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누구를 위한 긴급재난지원금인가"라고 지적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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