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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중소기업계 "주52시간제 입법보완 필요"

고용부, 50~299인 규모 '계도기간 1년' 부여
행정적 조치로 주52시간제 '시행유보'는 아냐
"임시방편으로는 안돼… 중기 예외 못 박아야"

  • 웹출고시간2019.12.11 21:19:18
  • 최종수정2019.12.11 21:19:18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환영한다. 그래도 입법보완이 필요하다"

충북지역 중소기업계가 정부의 주52시간제 1년 계도기간 부여와 관련 '일단 환영'의 뜻을 비치면서도 '입법보완을 통한 예외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고용노동부는 '50~299인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내 놨다.

주된 내용은 당초 2020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중소기업 대상 주52시간제에 대해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계도기간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우선 장시간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근로자진정 등으로 법위반 적발시 충분한 시정기간(최대 6개월)이 부여된다.

또 고소·고발시 법위반 사실과 함께 개선 노력, 고의성 여부 등도 감안한다는 것이다.

고용부의 '계도기간 1년 부여'는 '주52시간제 1년 유예'의 성격이 아니다.

이날 발표된 말 그대로 '행정적 조치'일 뿐 법적으로는 내년 1월부터 당장 주52시간제가 시행되는 셈이다.

주52시간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적발될 경우 시정기간'을 부여한다는 게 핵심이다.

지역 중소기업계가 우려를 표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재정적·규모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들로서는 당장 주52시간제에 따른 인력 충원이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가 주52시간제와 관련 문제제기를 할 경우 '시정기간'이 주어지는 것 외에는 도움이 되는 게 없다.

게다가 수차례 문제제기가 이어진다면 '개선 노력이 없다'거나 '고의성이 짙다'는 등의 현실을 외면한 관계부처의 판단도 가능해진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준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계도기간 1년이 아닌 준비기간을 더 둬야 한다"며 "계도기간과 같은 임시방편으로는 약한 자본력·인력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들이 노사 상생의 길을 마련할 수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도기간이 주어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다만 입법보완을 통해 법적으로 중소기업에 대해 예외사항, 기간을 못 박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을 더 하고 싶은 근로자들이 법적으로 연장근로의 길이 막혔을 때 느끼는 상실감에 대해서도 헤아려 달라"고 덧붙였다.

고용부의 보완대책에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인력채용 지원 강화 및 외국인력 지원 확대 △업종별 특화 지원 방안 추진 등의 내용도 담겼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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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