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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부동산 거래액 허위신고 의심 대상자 190명 정밀조사"

아파트 등기 등 늦게 한 38명에게는 과태료 1천300만원 물리기로

  • 웹출고시간2019.02.10 14:31:07
  • 최종수정2019.02.11 16:18:07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시내 민간 건물에서 근무 중인 행정안전부 직원 1천403명이 이달 23일까지 나성동 정부세종2청사와 어진동 KT&G 세종타워A건물(사진)로 이사한다.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전국적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최근 세종시에서는 토지를 중심으로 각종 부동산 거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활발한 편이다.

행정안전부(2월)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8월)가 각각 서울과 과천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등으로 인해 투자 전망이 밝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 지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지난해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거래 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한국감정원이 통보해 온 190명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정밀 자료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거래 신고를 하면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명에게 각각 900만 원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또 아파트 등을 산 뒤 법정 기한보다 등기를 늦게 한 38명에 대해서는 총 1천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밖에 최근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고 있는 신도시 3개 동(고운·나성·새롬), 토지 투지가 우려되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예정지 주변(연서면) 등에 대해서는 오는 28일까지 불법 중개행위 예방을 위한 지도 점검를 벌이기로 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정부서울청사(광화문)와 세종시내 민간 건물에서 근무 중인 직원 1천403명이 이달 23일까지 정부세종2청사(나성동)와 민간 건물(어진동 KT&G 세종타워A건물)로 이사한다"고 최근 밝혔다.

세종 / 최준호 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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