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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 60억 부과

12월1일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 31일까지 납부

  • 웹출고시간2018.12.17 11:31:02
  • 최종수정2018.12.17 11:31:02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17일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로 4만9천241건에 대해 60억6천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차량등록대수가 3.9% 증가했으나 올해 연납 신청한 납세자의 비율이 15.8% 가까이 증가, 1분기보다 부과건수가 감소했다.

제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 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기간은 7월 1일~12월 31일에 해당한다.

미리 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에서 제외되며 과세기간 중 이전·말소차량의 경우에는 수시분으로 일할계산돼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며 납부는 금융기관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www.wetax.go.kr), CD/ATM기기, ARS(043-850-7400)를 통해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황성구 세무1과장은 "자동차세는 지방세 중 시세에 해당하며 전액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 꼭 납부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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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