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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사유지 분쟁' 애타는 주민들

청주 구도심 주택가 곳곳 공사 지연 민원
市 "땅 주인 동의 없인 가스관 등 설치 못해"
일부선 돈 요구도… "지자체가 해결 나서야"

  • 웹출고시간2018.12.09 20:54:01
  • 최종수정2018.12.09 18:57:20

청주시 청원구 내덕1동의 한 주택가 골목. 인근 주민들이 배수설비공사를 원하고 있지만, 해당 토지(골목)소유자가 공사 동의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구도심 주택가 골목은 사유지가 많아 상·하수도 정비와 도시가스관 설치와 같은 공사 진행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다.

골목 땅을 파헤쳐야 하는 공사를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공사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돌아간다.

청주시 청원구 내덕1동의 한 주택가. 이곳에서는 여전히 정화조 수거차량이 주택에서 나온 분뇨를 수거해가고 있다.

이에 주민들은 각 가구의 오수관로를 연결하는 배수설비공사를 원하고 있지만, 뜻하지 않은 복병을 만났다.

해당 공사가 진행될 토지(골목)소유자가 아직까지 공사에 대한 동의 여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아서다.

청주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

시 관계자는 "사유지의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땅 소유자가 동의를 하지 않거나 소유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면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배수설비공사가 절실한 주민들은 토지소유자와의 최종 합의(10일)를 앞두고,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주민 A씨는 "길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없는 토지를 두고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골목으로써 일정 기간 기능을 해왔다면 공적인 사업은 시에서 동의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던가, 시에서 골목을 매입하던가, 무슨 수를 써야 한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2년여 전에 인근의 또 다른 골목에서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가 진행될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진다.

실제로 해당 골목(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이 골목의 소유자는 4명으로 나타났다.

도시가스배관 설치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4명의 동의가 모두 필요했던 셈이다.

청주의 다른 구도심 주택가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공사에 동의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서원구 사창동의 한 주민은 "몇 년 전 상수도 정비공사를 앞두고 당시 땅(골목) 주인이 쉽게 동의하지 않아 애를 먹었다"며 "땅 주인이 600만 원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돈을 노리고 공매를 통해 일부러 골목을 사는 경우도 꽤 있다. 잘 찾아보면 청주에 비슷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이는 청주시가 도시계획 당시 지적정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으로, 지금이라도 시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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