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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14.3%

전국 평균 13.6%... 7번째로 높은 비율
'LH 임대료 최대치 인상' 원인 지목
"저소득층 관리 필요... 적정 수준 책정 노력해야"

  • 웹출고시간2018.10.28 13:00:49
  • 최종수정2018.12.10 16:23:14
[충북일보] 충북 도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률이 지난 2017년 기준 1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7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평균 13.6%보다는 0.7%p 높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현재(경기 하남)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임대주택 70만 가구 중 13.6%인 9만5천49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15.5%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15.2%, 전남 15.0%, 경기 14.9%, 충남 14.7%, 광주 14.6% 순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총 3만4천992가구 중 14.3%인 5천5가구가 체납했다. 전국 17개 시.도 중 7번째로 체납률이 높다.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9.8%)을 제외한 16개 지자체 체납률이 10% 이상이다.

이 의원은 체납률 요인에 대해 개별적 요인보다는 경제불황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 8조'에 의거해 매년마다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다.

이 의원은 LH가 임대료 상승시에 시행령 내에서 최대치로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LH는 각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해에 따라 짝수년과 홀수년으로 나눠 임대료를 부과한다.

2014년은 4.8%, 2015년과 2016년은 각각 4.9%, 2017년은 최대치인 5%, 2018년은 4.6% 인상했다.

이 의원은 "LH의 첫 번째 가치는 공공주택 건설을 통해 서민의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많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LH의 역할이겠지만, 주거복지의 차원에서 지어진 공공임대주택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지 않고 저소득층을 최대한 배려해 관리하는 것도 LH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할 때 최소한 주거비물가지수의 단순 합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임대료가 결정돼야 한다"며 "LH는 임대료 수준이 임차인들에게 부담이 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적정 임대료 수준 책정이 책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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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