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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유토지분할법 연장시행에 따른 토지분할 신청 접수

  • 웹출고시간2018.10.18 13:42:04
  • 최종수정2018.10.18 13:42:04
[충북일보=진천] 진천군이 공유토지로 되어 있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는 소유자를 위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오는 2020년 5월 22일까지 연장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장시행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라 이뤄졌다.

그동안 2인 이상이 소유한 건물이 있는 토지의 경우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돼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러나,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분할하지 못했던 공유소유 토지를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게 해, 개인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토지이용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적용대상 토지는 2인 이상 소유명의로 등기된 토지 중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된다.

공유토지분할의 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 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 제1항에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진천군청 민원과 지적정보팀(전화 539-3093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진천 / 조항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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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