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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업 계약' 적발건수 전국 2위

4년간 86건… 1위는 경기도 282건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사상 최고' 예상
"모니터링·자진신고제도 홍보 강화해야"

  • 웹출고시간2018.10.09 16:40:17
  • 최종수정2018.10.09 16:40:16
[충북일보] 충북 도내에서 최근 4년 간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업(Up) 계약'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업 계약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망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전국에서 횡행하는 가운데, 올해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적발건수는 4천463건으로 지난해 7천263건의 61%를 넘는다.

올해 연말까지 집계될 경우 지난해 현황을 뛰어 넘은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전국에서 발생한 연도별 부동산 실거래 위반 적발 건수는 △2015년 3천114건 △2016년 3천884건 △2017년 7천263건 △2018년 상반기 4천463건 등으로, 4년 간 1만8천724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광역·시도별로 위반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 건수 중 30.3%인 5천960건에 이른다. 이어 서울 2천732건, 전남 1천67건 순이다.

과태료 부과액이 가장 많은 지역도 경기도다.

경기도는 이 기간 총 979억4천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가운데 26.3%에 달하는 258억3천500만 원을 차지했다. 이어 서울 131억9천900만 원, 대구 108억1천만 원 순이다.

기타 위반유형을 제외한 다운(Down)·업(UP) 계약만을 놓고 봤을 때 각각 적발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도 경기도다.

다운계약은 매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많이 사용된다.

4년 간 경기도가 449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282건, 경북 144건 순이다.

업계약은 매수자가 다음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축소하고, 대출 받는데 유리하게 조작하기 위해 사용된다.

경기도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86건, 경남 82건 순이다.

충북은 △2015년 50건 △2016년 8건 △2017년 26건 △2018년 상반기 2건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제도'를 지난해 1월부터 도입·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자진신고 건수는 887건으로 위번 적발건수는 795건이다. 올해는 6월까지 420건이 신고됐고, 352건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됐다.

박 의원은 "조사나 단속만으로는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철저히 모니터링 하고, 지자체는 자신신고제도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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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