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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 파는 게 이득… 농지연금 가입자 32% 해지

공시지가 상승 원인
"연금 강점 살릴 보완책 마련을"

  • 웹출고시간2018.10.07 16:03:43
  • 최종수정2018.10.07 18:40:33
ⓒ 농지연금 홈페이지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 농지연금 가입자 10명 가운데 3명은 연금을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액이 낮은 농업인을 중심으로,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토지를 매각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부산 해운대을) 의원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받은 '농지연금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32.78%가 해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지연금제도는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 중인 제도다. 고령 농업인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매년 가입자가 증가하고, 관련 예산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다.

농지연금 도입 첫 해인 2011년 가입자 수는 911명 이었다. 매년 가입자 수가 늘어 올해 8월까지는 1천948명이 가입했다.

지난 8월 기준 총 가입자 수는 1만579명이다.

관련 예산은 2011년 72억2천700만 원에서 올해 923억1천400만 원으로 대폭 늘었다. 총 투입된 예산은 3천277억9천7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총 가입자 가운데 32.78%인 3천468명이 해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금 수령액이 낮은 농업인이 많은 지역일수록 해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지역은 공시지가 상승폭이 커 연금 수령보다 토지 매각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해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63명 중 34명(53.97%)이다.

이어 △경북 47.08% △전남 44.98% △경남 41.99% △전북 39.52% 순으로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충북은 559명 중 174명이 해지, 31.13%의 해지율을 보였다.

해지율이 높은 지역은 고액 연금 수령자 비율이 낮았다.

이들 지역(제주 제외)은 200만 원 이상 수령자 비율이 10% 미만이었고, 100만 원 미만 비율은 70%를 넘었다.

전국 가입자 중 100만 원 미만 수령자는 64.72%, 200만 원 이상은 13.71%다.

경북의 경우 100만 원 미만 81.89%, 200만 원 이상 4.49%다. 전남은 각각 90.91%·2.15%, 경남은 각각 70.66%·9.65%다.

충북은 각각 64.04%·9.84%로 조사됐다.

해지율이 높은 제주, 경북, 전남, 경남, 전북 등 5개 지역 가운데 전북과 전남은 제외한 3개 지역의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2011년 대비 2018년 공시지가는 1.57배 올랐다.

지역별로는 △제주 2.53배 △경북 1.81배 △경남 1.97배 등이다. 충북은 1.52배 올랐다.

윤 의원은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시키는 바람직한 정책"이라며 "하지만 2018년에만 92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제도 도입 이후 예산폭을 넓히고 있지만 부동산 지가 상승으로 인한 이탈률이 생각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효과성 제고와 농민들의 안정적 소득증대를 위해 땅값 상승에 따른 농지 매각보다 농지연금이 강점을 가질 수 있도록 추가적 보완책 마련에 고심할 것을 주문한다"고 밝혔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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