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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8.08.07 10:52:48
  • 최종수정2018.08.07 10:52:48
[충북일보] 충북도가 오는 20~24일 도내 9개 도축장에 출하되는 돼지에 대한 백신항체 일제검사 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일제검사는 구제역 항체저조 농가를 조기에 파악해 접종 등 사전 조치를 취하고, 농가 방역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실시된다.

도는 도축장 출하 돼지농가별로 16마리를 검사할 예정이다.

항체양성률이 기준치 미만으로 확인된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예방접종·임상검사 및 확인서 휴대에 관한 고시'에 따라 별도의 확인검사 없이 과태료를 부과한다.

항체양성률이 저조한 농가는 특별관리농가로 지정돼 항체양성률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 관리된다.

6월말 기준 도내 구제역 예방접종에 의한 항체형성률은 소 98.6%, 돼지 91.1%, 염소 81.6% 등으로 나타났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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