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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야생동물 피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이달부터 동일 경작지 연 1회 보상제한 없애

  • 웹출고시간2018.08.05 14:08:37
  • 최종수정2018.08.05 14:08:37

충주시는 8월부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한다고 밝혔다.

ⓒ 충주시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8월부터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한다고 밝혔다.

또 동일 경작지 연 1회 보상제한을 없애 5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여러 차례 지원토록 했다.

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위해 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보상 대상은 야생동물로 피해를 당한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 등이다.

시는 그동안 같은 경작지에서 피해가 발생한 때 연간 1회 보상을 해줬다.

그러나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밭작물의 경우 동일 경작지에서 봄, 가을로 나눠 이모작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봄에 피해를 입어 보상을 받으면 가을 피해 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이에 시는 이 같은 농가의 시름을 덜기 위해 '충주시 야생동물 때문에 본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제한 기준을 없앴다.

조례 개정으로 한번 보상을 받은 농지에서도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하게 됐다.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피해를 본 즉시 읍·면·동사무소에 피해신고를 해야 한다.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시에서 30일 이내에 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와 보상액을 결정·지급한다.

법령 상 경작금지 지역에서 경작을 한 경우나 올해 피해예방사업에 선정된 경우, 다른 보험사 등에서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지난해 총 133건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을 접수해 6천600여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충주 / 김주철기자 kimjc56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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