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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개편' 충북 해당 없어… 시민들 "생색내기용 불과"

도내 과세대상 개별·공동주택 전무
'거래' 따른 세율 상향 필요성 제기
"지역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움 안돼"

  • 웹출고시간2018.07.04 21:11:42
  • 최종수정2018.07.04 21:11:42
[충북일보]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또 하나의 칼을 빼 들었다.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이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3일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자산 및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확정했다.

이 가운데 조세분야는 △종합부동산세제 △금융소득 종합과세 △주택 임대소득세 △환경 관련 개별소비세 개편에 대한 내용이 실렸다.

정부는 권고안을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고,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권고안 확정과 동시에 충북 도민을 비롯한 전국민의 관심을 끈 것은 '종합부동산세제 개편'이다.

◇충북은 일단 영향 없어

종부세 개편 권고안에 따르면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감안해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해마다 5%p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행 80%인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2022년에는 100%까지 오르는 것이다.

특히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에서 0.05%~0.5%p 인상된다.

변경되는 주택 과세 표준은 △6억 원 이하 0.5% 유지 △6~12억 원 0.75% → 0.8% △12~50억 원 1% → 1.2% △50~94억 원 1.5% → 1.8% △94억 원 초과 2% → 2.5%다.

현행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라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1세대 1주택자 9억 원)을 초과하는 자'에게 부과된다.

예를 들어 올해 공시가격이 20억 원인 주택 1가구를 보유한 사람은 9억 원을 제외한 11억 원을 적용, 공정시장 가액비율인 80%로 계산하면 8억8천만 원이 과세 대상으로 0.75% 세율에 따라 660만 원의 종부세를 납부하면 된다.

내년에는 공시가격 상승분을 제외하고 계산했을 경우 공정시장 가액비율 85%로 계산, 9억3천500만 원이 과세 대상이고 0.85%인 세율에 따라 794만여 원을 종부세로 납부하게 된다.

1년 새 130만 원 이상 세금을 더 내게 되는 것이다.

충북 1주택자의 경우 개별·공동주택 모두 과세 상향 대상이 없다.

지난 4월 말 충북도와 국토부 등이 공시한 도내 개별주택가격에 따르면 최고가는 충주 연수동의 대지 1천88㎡ 규모 단독주택으로 11억1천만 원을 기록했다.

공동주택 최고가는 청주 흥덕구 복대동의 전용면적 196.98㎡ 신영지웰시티 1차 아파트로 5억9천800만 원이다.

도내 최고가 개별·공동주택이라 할지라도 6억 원(2주택 이상) 또는 9억 원을 감할 경우 과세 표준 이하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과세 방향의 문제' 지적

충북은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없지만 이번 세제 개편에 대한 시선은 곱지 않다.

종부세 개편은 추후에도 지속될 가능성이 충분한 데다, 이번 과세의 방향이 민심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거주를 목적으로 고가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라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면 내년부터 적지 않은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주택 거래를 통한 소득(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거주하는 주택이 고가라는 이유만으로 추가 세금이 발생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모(35)씨는 "아직 종부세 대상은 아니지만, 고가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마음 졸이며 살 수밖에 없게 됐다"며 "주택 거래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개헌을 통해 추진하려던 토지공개념에 대한 연장선에서 이뤄지는 세제 개편으로 보고 있다.

재정개혁특위가 이번 권고안은 '조세형평'에 초점을 뒀다고 밝혔지만, 결국은 부동산투기를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표현이라고 보는 시각이 팽배하다. 앞선 토지공개념 역시 '부동산투기 방지'라는 맥락을 같이했다.

하지만 도민들은 이번 권고안 시행이 지역 부동산시장 안정에 끼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시민은 "일부 고가 주택 보유자를 상대로 세금을 더 걷는 게 얼마만큼의 세수 이득과 조세형평에 기여할 지 예단할 수는 없다"며 "충북의 경우 단 1명도 해당되지 않는 개편안은 지역 부동산시장 안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생색내기용 '부자증세'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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