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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은 나중일… IT업계 꼼수단축 막아라

근무시간 단축 코앞 처벌 6개월 유예 환영
근로 인정 안되는 오전 6~9시 컴퓨터 가동
오후 6시 30분 일괄 종료 "조기 출근 종용"

  • 웹출고시간2018.06.20 21:10:51
  • 최종수정2018.06.20 21:10:51
[충북일보] 오는 7월 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다.

재계의 요청으로 근로시간 단축 관련 처벌은 6개월 유예됐다. 사업주들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선물'이 주어졌다.

하지만 52시간 근무제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처벌 시행 시기만 미뤄졌을 뿐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처벌은 나중 문제고, 근로시간 꼼수단축만 막아달라'는 IT업계 근로자들이 여럿 있다.

IT업계 '근로시간 꼼수단축'의 내막은 이렇다.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출퇴근 카드 등을 이용해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방법과, 회사 내부의 전원시스템으로 근로자의 업무용 컴퓨터를 켜고 끄는 식으로 시간을 따지는 방법이다.

출퇴근 카드 방식은 대부분의 관공서에서 도입·운영되고 있고, 업무용 컴퓨터 관리를 통한 방식은 IT업계에서 주로 사용된다.

IT업계 근로자들은 회사 차원에서 벌써 꼼수단축의 포석이 놓아졌다고 토로한다.

회사의 업무용 컴퓨터는 오전 6시부터 전원이 켜 지고 오후 6시 30분이면 자동 종료된다.

오후 6시 30분 이후에도 컴퓨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당일 오전 연장사용 신청을 해야 하고, 그 이후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

문제는 오전 6시~9시, 오후 6시~6시30분이다.

이 3시간 30분 동안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컴퓨터 사용은 가능하다.

도내 한 IT업계 근로자는 "이달 초부터 오후 6시 30분 이후 컴퓨터 자동종료 시스템이 가동됐다"며 "주어진 업무를 컴퓨터 가동 시간 내에 끝마치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오전에 더 일찍 출근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6시 30분 이후에도 업무를 계속하려면 오전 중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날 일이 어떻게 될 지 알고 연장사용 신청을 하겠나"라며 "이런 시스템은 퇴근시간을 30분 정도 늦추고, 출근 시간은 1시간 이상 앞당길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덧붙였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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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