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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밤 도로에 누운 남성 사망 사고…운전자 책임은

청주 택시 운전자 "발견 못해"
전방주시 의무 소홀 판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처벌 가능

  • 웹출고시간2017.06.13 18:27:40
  • 최종수정2017.06.13 18:28:29

13일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의 한 도로. 이날 밤 12시44분께 이 도로에 쓰러져있던 A(34)씨가 인근을 지나던 택시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 박태성기자
[충북일보] 어두운 밤 운전자가 차량을 운전하던 중 도로에 누워있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다면, 운전자에게 법적 책임이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처벌 대상이다.

13일 밤 12시44분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앞 왕복 4차선 도로 분평초등학교에서 남평초 방면 도로에 A(34)씨가 비스듬히 누운 자세로 쓰러져 있었다.

인근을 지나던 한 행인이 A씨를 발견, '도로에 사람이 누워있다'며 112 신고를 했다.

그때였다. A씨가 있는 도로로 택시(운전자 B씨·54) 한 대가 달려왔다. 택시는 도로에 누워있던 A씨를 피하지 못하고 충격했다.

이 사고로 가슴 등을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경찰에서 "어두운 상황이어서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날 회식 있다며 외출한 것으로 알려진 A씨가 도로에서 쓰러진채 발견될 때까지 정확한 행적은 확인되지 않았다.

사고만 놓고 봤을 때 운전자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법도 하지만 처벌은 피할 수는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3조 '처벌의 특례' 1항에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도로에 누워있다 사고를 당해 숨진 사고의 경우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처벌이 이뤄진다.

최근 무단횡단 사고 운전자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고 있지만, 보행자 사고와 이번 사고 유형과는 차이가 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서울 한 왕복 6차선 도로 버스 중앙차로에서 30대 보행자가 버스에 치여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운전자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보행자를 발견한 뒤 제동장치를 조작했더라도 충돌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고 예측 불가항력의 문제인데, 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의 경우 운전자의 주의 여부에 따라 충분히 발견이 가능하다고 보는 게 일반적이다.

사고 장소도 짚어볼 문제다. 13일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주택가에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도로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와 달리 언제든 보행자가 다니는 곳이어서 운전자의 주의 의무가 더욱 강하게 적용된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따른다"며 "이번 사고의 경우 운전자는 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이 이뤄진다"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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