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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11 15:34:09
  • 최종수정2017.06.11 15:34:09
[충북일보=청주] 청주지검 법조비리 수사와 관련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판사 출신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법은 알선 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지역 A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이광우 청주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9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혐의에 대한 다툼의 소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변호사는 지난 2014년 대전에서 후배 변호사에게 사건을 연결해주고 로비 작금 명목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항고 사건을 잘 처리해주겠다며 사건 관련자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일명 '법조 브로커'로 알려진 무등록 사무장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이 중 1명은 사건 처리와 변호사 알선을 대가로 2천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명에 대한 1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들 법조 브로커 중 1명과 A변호사가 함께 일한 사실을 확인, A변호사의 자택을 압수 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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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