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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성추행 교사 살해한 母 징역 10년

法 "사적 복수와 계획적 범행 중형 마땅"

  • 웹출고시간2017.06.04 14:16:07
  • 최종수정2017.06.04 14:16:07
[충북일보] 학교 교사에게 성추행당했다는 딸의 말에 격분, 해당 교사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범행 동기는 참작되지만, 사적 복수와 계획적 범행에는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여·46)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로 볼 때 이 사건 발생 전 피고인의 딸이 피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자수한 것은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인 범행 50분 전 가족에게 범행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냈고 흉기를 소지하는 등 계획적 살인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 범행이 우리 법질서에서 용납하지 않는 사적 복수에 해당하고 피해자 유족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중형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며 법상 사적인 복수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지난 2월2일 오후 5시25분께 오창읍 한 커피숍에서 A씨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 교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목과 어깨 등을 다친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노래방에서 딸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의 변호인은 "딸이 성추행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반성하지 않는 피해자의 모습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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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