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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6.01 17:18:40
  • 최종수정2017.06.01 17:18:40
[충북일보] 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밭에 암매장한 3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재판장)는 1일 폭행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9)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져 되돌릴 수 없는 중한 결과로 이어졌고 피고인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까지 은닉했다"며 "그러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시했다.

A씨를 도와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은닉)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A씨의 동생 B(37)씨의 항소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B씨는 시신유기에 있어 단순히 방조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시신인 사실을 알면서도 시신을 숨기려 암매장 현장까지 차를 운전한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공동범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해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9월 중순께 음성군 대소면에 있는 한 원룸에서 교제하던 C(여·당시 36세)씨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 C씨를 폭행·살해한 뒤 인근 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성이 동거 중인 남성에 의해 살해돼 암매장됐다'는 첩보를 입수·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 4년만인 지난해 10월18일 음성군의 한 밭에서 C씨의 백골 시신을 발견, A씨 형제를 긴급체포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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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