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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지나던 행인 문 애완견… 개 주인 항소심서 '무죄'

  • 웹출고시간2017.05.28 14:21:19
  • 최종수정2017.05.28 14:21:19
[충북일보] 사유지를 지나던 행인이 애완견에게 바지를 물려 넘어졌다면 피해자 과실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제1형사부(구창모 부장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6)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길은 피고인이 일반인 통행에 편의를 제공한 것이지 통행자유권이 인정되는 일반공중의 통로로 보기 어렵다"며 "개의 목줄 길이가 150㎝로 길지 않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길을 잘못 들어 남의 집 마당에 들어가 개에게 접근한 이의 실수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B(여·52)씨는 지난해 2월27일 지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 상점 앞을 지나다 묶여 있던 A씨의 애완견에게 바짓단을 물렸다.

놀란 B씨는 애완견을 뿌리치려다 넘어져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개를 키우면서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지났던 길은 일반인도 통행할 수 있도록 관리된 만큼 길에 닿지 않도록 개집을 설치하거나 목줄을 짧게 해 사람을 물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며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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