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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금남면 '토지거래허가구역' 187만㎡ 24일자 해제

나머지 3천828만㎡는 지정 기간 5월 31일부터 1년간 연장

  • 웹출고시간2017.05.24 11:14:17
  • 최종수정2017.05.25 12:16:23

국토교통부가 세종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4천15만㎡ 중 4.7%인 187만㎡(빨간색 빗금 부분)를 24일자로 해제됐다. 전체 지정 면적의 95.7%인 나머지 3천828만㎡(녹색 부분)는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된다.

ⓒ 세종시청
[충북일보=세종] 정부가 지정한 세종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그린벨트와 중복 지정)' 4천15만㎡(약 1천217만평) 중 4.7%인 187만㎡(약 56만7천평)가 24일자로 해제됐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앞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토지 거래가 가능해진다. 이미 허가받은 토지의 이용 의무도 소멸된다.

국토교통부는 세종과 대전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및 해제 내용을 24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대전의 경우 유성구 안산·외삼동 일대 627만㎡(190만평)는 오는 5월 31일부터 내년 5월 30일까지 1년간 재지정된다. 세종도 이날 해제된 187만㎡를 제외한 나머지 3천828만㎡(1천160만평·95.3%)는 유성구와 마찬가지로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세종시에 따르면 이날 해제된 토지는 대전시 경계인 두만·용담·축산·금천리 일대의 665 필지(186만2천923㎡)다. 마을 별로는 축산리가 446필지로 가장 많다. 지목은 산(임야)와 논밭,잡종지,도로가 대부분이나 대지(두만리 4·총면적 3만2천989㎡)도 일부 포함돼 있다.

한편 세종시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땅 주인과 주민,세종시 등은 그 동안 국토교통부에 "허가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건의를 잇달아 했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최근 세종시에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는 등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자 정부는 세종과 대전지역 허가구역을 대부분 재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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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