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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아파트 '1년치 세테크' 하려면 매매 시기 잘 선택을…"

올해분 재산세 '6월 1일'까지는 산 사람,2일 이후엔 판 사람 부담

  • 웹출고시간2017.05.24 09:55:20
  • 최종수정2017.05.24 09:55:20

아파트 공급이 많은 세종시에서는 대체로 매년 1~5월에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가 시작되는 새 아파트는 입주자가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한다. 사진은 밀마루전망대에서 내려다 본 신도시 아파트 모습.

ⓒ 최준호기자
[충북일보=세종] 아파트에 사는 평범한 직장인에게 매년 두 차례 나오는 재산세는 상당한 부담이 된다.

특히 아파트 비중이 높은 세종시에서는 구입이나 입주 시기에 따라 1년치 재산세를 '더 내거나, 덜 내는 희비'가 엇갈린다. 따라서 매매 시기를 잘 고르면 '짭짤한 세테크'를 할 수 있는 셈이다.

24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방세법 상 재산세를 물리는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 따라서 이날 기준 '실제 소유자'에게 세금 고지서가 나간다.

예컨대 세종시 도담동 A아파트를 오는 6월 1일 B씨가 C씨에게 매매한다면 이 아파트의 올해 분 재산세는 모두 C씨(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내야 한다.

하지만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하루 뒤인 6월 2일 소유권 이전이 이뤄진다면 원소유주인 B씨가 세금을 내게 된다.

수억원짜리 집값에 비해 많은 편은 아니지만,불과 하루 차이로 수십만~수백만원의 세금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다.

주택(아파트)의 경우 소유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체 세액의 50%는 7월 16~31일, 나머지 절반은 9월 16~30일 내도록 돼 있다.

아파트 공급이 많은 세종시에서는 대체로 매년 1~5월 입주(소유권 이전 등기)가 시작되는 새 아파트는 입주자가 그 해 재산세를 부담한다.

반면 6~12월 7개월 간 입주가 이뤄지는 아파트는 다음해부터 입주자가 재산세를 내게 된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무 담당 부서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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