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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제, 4월부터 세종시에서도 시행

1억7천만원 대출받으면 이자 최고 650만원 절감

  • 웹출고시간2017.03.14 17:46:41
  • 최종수정2017.03.14 17:46:40
[충북일보=세종] 종이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으로 부동산을 계약하는 제도가 오는 4월부터 세종시에서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그 동안 서울시에서만 시행해 온 부동산 전자계약제도를 4월부터는 부산 등 6개 광역시와 세종시, 경기도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 거래 방식과 절차는 같다. 단지 계약서만 종이 대신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으로 작성하는 것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이점

ⓒ 국토교통부
종이 방식과 달리 전자계약을 하면 실거래가 신고나 확정일자 처리를 위해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별도 방문할 필요가 없다.

특히 종이로 계약할 때보다 대출 금리가 0.1%p 인하된다. 여기에다 모바일로 대출 신청을 하면 0.2%p가 더 낮아져, 정상금리보다 최고 0.3%p가 할인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 고객이 전자계약을 한 뒤 모바일 뱅킹으로 1억 7천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 주택자금대출(잔금)을 신청하면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전자계약제도는 오는 7~8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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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