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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농업경영체 등록 통합 신청 받아요"

영동군 오는 4월28일까지
"추가 접수 없다"주의 요구

  • 웹출고시간2017.02.08 10:27:24
  • 최종수정2017.02.08 10:27:24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2017년 쌀·밭·조건불리지역 직불제를 오는 4월28일까지 신청 접수 받는다.

직불금 지급요건은 지급대상농지 및 대상자 모두 농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군은 농업인 편의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과 직불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사무소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공동접수창구를 개설하기로 하고 읍면을 순회하며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기준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하인 농업인이다.

올해 쌀직불금은 1ha당 평균 100만원으로 전년도와 같다. 밭고정직불금은 1ha당 40만원에서 평균 45만원으로 인상됐으며, 농업진흥구역과 비진흥지역으로 구분하여 지급된다.

조건불리직불금은 1ha당 농지 50만원에서 55만원으로, 초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5만원씩 인상됐다.

손경수 농정과장은 "이번 직불제 신청기간 이후엔 추가 신청 접수가 없다"며"미신청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농가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영동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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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