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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 접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 웹출고시간2017.01.31 16:04:51
  • 최종수정2017.01.31 16:04:5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오는 4월28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직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대상자가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대상자의 각별한 관심과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자라도 지급받을 수 없다.

직불금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불금 대상자는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매년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8일부터 3월까지를 집중 접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영체등록과 동시에 직불금 신청이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같이 ㏊(3천 평)당 평균 100만 원이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농지로 나뉘어 차등 지급된다. 농업진흥지역 단가는 58만 원, 비진흥지역 단가는 43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단가는 논·밭·과수원은 ㏊(3천 평)당 55만 원이고, 초지는 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5만 원 인상됐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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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