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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 접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 웹출고시간2017.01.31 16:04:51
  • 최종수정2017.01.31 16:04:51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오는 4월28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 밭농업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

직불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 대상자가 신청해야 지급되므로, 대상자의 각별한 관심과 신청이 필요하다.

신청하지 않으면 대상자라도 지급받을 수 없다.

직불금은 농어업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직불금 대상자는 변경된 사항이 있으면 매년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8일부터 3월까지를 집중 접수기간으로 설정하고 경영체등록과 동시에 직불금 신청이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공동접수센터를 운영한다.

쌀소득보전직불제는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같이 ㏊(3천 평)당 평균 100만 원이다.

밭농업직불제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사업이다. 올해부터 밭고정직불금은 농업진흥지역 안·밖의 농지로 나뉘어 차등 지급된다. 농업진흥지역 단가는 58만 원, 비진흥지역 단가는 43만 원이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는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경지율 22% 이하, 경지경사도 14% 이상)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급단가는 논·밭·과수원은 ㏊(3천 평)당 55만 원이고, 초지는 3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평균 5만 원 인상됐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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