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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명칭사용료' 오해 마세요"

단순 '브랜드사용료' 아닌 농협정체성 사업 필수재원

  • 웹출고시간2016.08.03 15:55:48
  • 최종수정2016.08.03 15:55:59
[충북일보] 충북농협은 농협계열사들이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 '명칭사용료'라는 이름 때문에 단순 브랜드사용료로 인식, 중앙회가 금융지주의 어려움을 외면한 채 명칭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오해에 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충북농협에 따르면 농협의 명칭사용료는 농협법에 의거 농협의 고유 목적사업인 농업인 지원을 위해 지주의 자회사가 농협중앙회에 납부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농협금융지주의 사업성과와는 별개로 농협의 정체성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재원이라는 설명이다.

지난 2012년 사업구조개편 이후 중앙회는 농협금융지주로부터 2012년 4351억원, 2013년 4천535억원, 2014년 3천318억원, 2015년 3천526억원의 명칭사용료를 받았다.

올해도 농업인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예년과 비슷한 수준의 명칭사용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충북농협은 "농협중앙회는 농협법에 따라 농협금융지주를 비롯한 계열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분을 농·축협과 농업인 조합원의 교육지원사업의 필수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농업인 육성·지원과 지역 농·축협 지원, 사회공헌활동 등 농협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사업비용이 모두 이 명칭사용료에서 충당된다"고 설명했다.

충북농협의 한 관계자는 "농협금융이 조선·해운업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협의 명칭사용료는 농협의 특수성에 따른 것으로 다른 금융지주 회사가 부담하는 단순한 브랜드사용료와는 성격이 다르다"면서 "최근 언론을 접한 일부 고객들이 명칭사용료가 중앙회에 납부하는 단순 브랜드사용료로 잘못 알고 있지만 2012년 사업구조개편 이전부터 신용사업부문의 수익을 통해 연간 4천500억원 가량이 교육지원사업비로 쓰여져 왔다"고 강조했다.

농협금융 관계자도 "작년 하반기에 중앙회 이사회를 통해 올해 납부될 명칭사용료가 미리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명칭사용료 납부 부분은 올해 조선·해운업 부실에 따른 충당금 적립과는 별도로 이미 책정돼 있다"고 밝혔다.

/엄재천 기자 jc00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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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