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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피해대책…"농어촌상생기금 도입 서둘러야"

지난 해 11월 '무역이득공유제' 대안으로 국회에 제안
19대 자동폐기… 20대 국회 신속한 개정안 재발의 요구

  • 웹출고시간2016.06.30 17:05:53
  • 최종수정2016.07.04 09:00:11
농어촌상생기금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지난 해 11월30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와 함께 농업피해 대책으로 여·야·정협의체가 도입하기로 합의하고 국회에 제안했다.

19대 국회에서 3개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 되었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19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하지만 20대 국회가 개원하고 관련법 개정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던 여야는 비로소 지난 24일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충남 홍성·예산)과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여야를 대표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고 기금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농어촌상생기금'이란 기업체의 자발적 기부로 매년 1천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해 농촌발전에 사용키로 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이란 대안이 나오기 전 단계의 개념인 '무역이득공유제'는 기업이 FTA 등을 활용해 수출을 늘려 이전보다 더 많은 이익을 낼 경우, FTA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 등의 분야를 위해 이익의 일정 부분을 조세나 준조세(부담금)로 강제 환수 한다는 개념이었다.

문제는 무역이득공유제가 '강제'라는 점과 FTA로 인한 무역 이득 산출의 어려움과 이중과세 등 위법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정부와 산업계가 강하게 반대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농어촌상생기금이다.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수협 등이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기금을 내는 것이다.

자발적 기부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상생기금을 조성하려면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농어촌기금이 도입된다 하더라도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상생기금이 1조원이라는 총액은 있지만 기업별로 할당되는 것도 아니고, 수출기업한테 부과하는 것도 아니다"며 "기금 조성액 목표 미달 시 정부가 조치를 강구한다고 발표한 것은 기금 조성 목표 달성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했다.

그는 "농어촌상생기금은 민간기금으로서 별도로 정부의 재정을 지원 하는 시스템은 아니다"고 한 발짝 물러섰다.

이어 "기금 조성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29%의 절세혜택과 동반성장지수 점수에 가점이 부여되기 때문에 기금 모금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관계자는 "농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분야와 기업이 원하는 농촌공헌활동을 연계해주는 시스템 구축도 시급한 과제"라며 "기업체로부터 기부받은 기금이 농촌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금운영체계와 사업추진체계 확립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충북새농민회 관계자는 "상생기금을 10년 간 총 1조원 조성하는 문제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며 "FTA로 인한 기업의 이익이 10년 간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농어업 분야의 피해가 10년 후 종식되는 것도 아니므로 FTA로 인한 기업의 이익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지속적으로 피해를 보는 농어업 분야에 대한 지원도 기한과 한도를 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윤필웅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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