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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3.01 14:16:04
  • 최종수정2016.03.01 14:16:07
봉건시대 군주는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권력을 하늘로부터 부여받았지만, 그에 비례해 의무도 지니고 있었다. 바로 역상수시(歷象授時)라는 것으로, 천문(天文)을 살펴 백성들이 농사지을 때를 제때 알려줘야 했다.

양촌 권근의 <천문도지>(天文圖誌)는 석각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국보 제 228호)에 새겨져 있는 글이다. <천상열차분야지도>는 '하늘의 형상을 십이차(十二次)와 분야(分野)에 따라 그려 놓은 것'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자고로 제왕이 하늘을 받드는 정사는 역상(曆象 달력)으로 천시(天時)를 알려 주는 것을 급선무로 삼지 않는 이가 없다. 요(堯)는 희화(羲和)를 명하여 사시의 차례를 조절하게 하고, 순(舜)은 기형(璣衡)을 살펴 칠정(七政)을 고르게 하였으니, 진실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의 일에 부지런함을 늦추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양촌집 권22>

권근은 그러면서 "위로 천시(天時)를 받들고 아래로 민사(民事)를 부지런히 하시면, 그 신성한 공렬(功烈)이 또한 요순과 같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역상수시'의 소중함을 재차 강조하였다.

그러나 조선의 달력은 상국(上國) 청나라와 자주 차이가 났고, 조정은 그때마다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청국에 관상관원을 파견하였다. 영조9년에는 안중태(安重泰)를 파견했고, 그는 귀국해 이를 해결한 공로로 가자[승진]됐다.

"우리 나라 역법이 청(淸)나라와 서로 어긋난 곳이 있으므로 안중태로 하여금 동지사행(冬至使行)을 따라 청나라에 들어가 흠천감관으로서 추보(推步)에 능한 하국훈(何國勳)과 더불어 추고하는 법을 강토(講討)하여 그 환히 이해하지 못한 점을 다 알아내게 되었다."-<영조실록 9년 7월 20일>

청나라 달력과의 차이는 영조 18년에도 발생했고, 이번에는 관상감원 안국빈(安國賓)이 파견됐다. 그도 원인을 알고 귀국해 가자됐다.

"우리 나라의 역관은 역법에 소루하여 일식·월식의 시각을 추보한 것이 청나라의 자식(咨式)과 선후가 맞지 않았다. 그래서 일찍이 절사(節使)의 행차 편에 일식·월식을 추보한 책을 사왔는데 안국빈이 연구하여 자세하게 이해하도록 문자를 지어냈으므로 청나라의 역법과 차이가 없게 되었던 것이었다."-<영조실록 19년 2월 25일>

<신법천문도병풍>(보물 제 848호 ) 부분.

안국빈이 천문학적 지식을 얻고자 찾아간 인물은 당시 북경에 와있던 쾨글러(Ignatius Koegler, 1680~1746)였다. 그는 이때 쾨글러(한자명 戴進賢)의 천문도를 그대로 묘사하 귀국, 이를 병풍으로 만들어 영조에게 바쳤다. 바로 보물 제 848호인 보은 법주사 <신법천문도병풍>(新法天文圖屛風)이다.

신법천문도는 높이 183cm, 너비 451cm의 대작으로, 8폭의 병풍으로 구성돼 있다. 그 가운데 5~7폭에는 우리나라 밤하늘에는 나타나지 않는, 남극 주위의 별자리들이 그려져 있다. 쾨글러의 천문도를 그대로 모사해 왔기 때문에 이같은 이채로운 현상이 나타났다. 법주사가 안국빈의 신법천문도를 어떤 경위로 소장하게 됐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영조 하사설이 유력하다.

영조는 유교의 나라 조선의 국왕이면서 불교에 비교적 관대했다. 그는 생모 숙빈최씨가 죽자 경기도 파주 고령산 기슭의 보광사(광탄면)를 원찰로 삼고 대웅보전을 중수하는 등 불사를 크게 일으켰다.

법주사에는 영조의 비이자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이씨 위패를 모신 고건축도 존재한다. 바로 선희당원당이다. 참고로 영조대에 활약한 안중태, 안국빈은 부자지간으로 대대로 하늘 살피는 것을 가업으로 삼았다.

/ 충북대학교 사학과 초빙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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