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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2.21 17:28:02
  • 최종수정2016.02.21 17:28:05
[충북일보] 지방의원 갑질논란이 왜 자꾸 일까. 현직의 프리미엄을 이용해 사익으로 충당하는 면면이 낯부끄럽다.

청주시의회 A 의원도 최근 갑질논란에 휩싸였다. 자신이 대표로 있던 무인경비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진위 파악을 위해 국민권익위 직원 2명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런데 이런 논란은 비단 A 의원에 국한된 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시의원들의 갑질 논란은 그리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대표자 명의를 친인척이나 지인들로 돌려놓았을 뿐 시의원들이 실질적 사업주이다 보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실제로 청주시의원 38명 중 겸직신고를 한 의원은 10여명 정도다. 음식점에서부터 보험사, 하자·보수업체 등 다양한 업종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집행부에 압력을 행사하는 시의원들이 적지 않다는 소문도 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논란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씁쓸한 뒷맛을 지울 수가 없다. 시민들에게 모른 척하라고 하기도 민망하다. 때론 몸에 밴 갑질이 도가 지나쳐 법의 경계를 넘어서기도 한다. 도저히 시민의 대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다.

최근 터진 갑질논란도 따지고 보면 특권의식에서 비롯됐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나쁜 논란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우선 지방의원 스스로 특권의식을 내려놓고 철저한 도덕적 기준을 지키면 된다. 그런 다음 일탈하는 의원을 징계하는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면 된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은 지난 2011년부터 대통령령으로 시행되고 있다. 지방의원의 이권 개입 금지, 인사 청탁 금지,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 제한 등음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청주시의회도 지난 달 부터 청주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청주시의회의 의원행동강령 제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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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