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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1.23 13:17:25
  • 최종수정2015.11.23 15:33:00
[충북일보]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는 인터넷신문의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충북도에 따르면 현행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인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을 5명 이상으로 늘린다.

또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책임자를 지정·공개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및 동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된다.

그간 취재·편집 인력 2명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 이상 명부만 제출하면 가능 했다면 개정법에는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적으로 고용 했음을 증명할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확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의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1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고 재등록해야 하며 미충족할 경우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개정안에는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공개를 의무화하여 인터넷신문의 첫 화면에 표시해야 한다.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임원이나 직원중 선임할 수 있으며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에 대한 청소년 접근제한 조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게 된다.

이는 인터넷신문의 선정적인 게시물이 제한 없이 게재돼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에 따라 신설됐다.

이 법을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충북도 신문등록 담당자는 "도내 등록된 인터넷신문은 130개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늘어나는 인터넷신문의 범람은 유사 언론의 역기능을 더욱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낳고 있다"며 "19일부터 개정안 시행에 따라 유사언론 행위의 개선과 인터넷신문 난립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 인터넷신문의 필요적 게재사항 등 준수사항을 지도 감독 하는 한편 여론의 다양성도 중시하여 신문이 건전하게 육성 발전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 염재순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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