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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단수사태 배상 절차 '시민 눈높이 외면'

주민 대상 피해내역 증빙자료 제출 안내문 배포
실효성 있는 보상방안 필요

  • 웹출고시간2015.08.26 18:47:54
  • 최종수정2015.08.26 18:47:50
지난 8월 초 청주시에서는 거짓말 같은 단수 사태가 일어났다. 단수야 백 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미리 단수에 대해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큰 문제였다. 일부 고지대 지역은 4일 동안이나 이어졌고, 그 불편은 고스란히 주민들이 안아야 했다. 일부 소송의 움직임이 일어 날 수 있다는 언론의 보도에 청주 시장은 사과와 배상을 약속했다. 2011년 구미시의 사례처럼 일련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추측성 보도도 이어졌다.

청주시에서 단수사태에 대한 배상을 책정하고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지 사태 해결의 추이를 지켜보던 주민들에게 8월 20일, <수돗물 단수에 따른 피해사실접수 안내문>이 날아들었다. 그 내용의 골자는 단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께서는 주민 센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피해사실 신고서를 작성해 달라는 것이다. 접수기간은 8월 20일부터 9월 18일까지 방문 접수나 FAX로 한다고 한다. 피해인원과 단수기간, 피해내역의 내용을 포함하고 아울러 사업자등록증과 피해사실 증빙자료를 제출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공고문도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하나만 붙어 있어 오히려 동네 슈퍼의 할인전단지 광고 효과만도 못하게 공고되었으며 이를 접하지 못한 주민들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이 공고문의 핵심은 피해주민 스스로 손해를 입증하라는 것이다. 식당이나 미용실 등 개인 사업자는 영업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여야 하며 개인 가정에서 식사나 세면, 세탁, 갓난아이 분유도 타줄 수 없던 세세한 일들을 어떻게 입증하란 말인가· 이 사태를 피하고자 휴가를 떠났다면 이것도 손해 배상 받을 수 있는 것일까· 단수 때 씻지 못한 불편함을 감수하고 옆 동네 목욕탕에서 씻고 출근을 하면서 현금 계산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았으면 지금이라도 가서 발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지참하라는 얘기인가· 아울러 증명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피해는 어떻게 책정하고 증명해야 하며 또 청주시는 어떠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배상할 것인가·

청주시 스스로 사면초가를 자처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 사태로 인한 일련의 과정들은 청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사 사태의 해결 과정과 배상 절차를 보여주게 되는 본보기로 남을 것이다. 시에서는 각별히 신경 쓰고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수능재주 역능복주 (水能載舟 亦能覆舟)라 했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또한 배를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잊어서는 안 될 정관정요의 가르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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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