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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천·단양군수 등 외직을 전전하다

처형된 실학자 충주 유수원

  • 웹출고시간2015.08.20 14:11:00
  • 최종수정2015.08.20 14:09:34

조혁연 대기자

[충북일보] 조선시대 사간원 소속의 정언(正言)은 정6품으로 관품은 비교적 낮은 편이다. 그러나 임금에게 간쟁과 봉박을 하는 것이 주된 임무로, 권력은 막강했다. 따라서 정언으로 벼슬을 시작하면 고속 승진이 보장되면서 관료들 사이에 엘리트 코스로 인식됐다.

간쟁은 임금의 옳지 못한 처사나 잘못에 대해 직언하는 행위, 봉박은 임금의 잘못된 지시를 되돌려 공박하는 것을 일컫는다. 뿐만 아니라 정언은 임금과 국정을 논하는 자리인 경연에 참여했고, 인사문제와 법률 제정에도 관여했다.

유수원이 문과에 급제하고 처음 나간 벼슬자리가 정언이다. 그는 정언이 된지 얼마 안 되어 당시 영의정이자 소론의 거두인 조태구(趙泰耉)를 공격했다.

"조태채(趙泰采)가 복법(伏法)될 때는 감히 천 리 길에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짐바리에 가득하게 부의물을 보냈으니, 만약 일분이라도 사람의 마음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을 차마 했겠습니까. 결단코 조적(朝籍)에 둘 수 없으니, 빨리 사판(仕版)에서 삭제하는 법을 베풀게 하소서."-<경종실록 3년 2월 19일자>

조태채라는 인물이 죄를 지어 사형(복법)을 당했는데, 그런 범법자에게 어찌 부조를 짐바리 가득히 할 수 있느냐는 뜻이다. 조태구와 조태채는 사촌간이다. '사판에서 삭제하라'는 것은 정치판에서 추방하라는 의미다.

조태구와 유수원은 같은 당색(黨色)의 소론이었다. 그러나 조태구는 소론 중 연잉군(후에 영조)에 온건한 완소, 유수원은 소론 중 연잉군에 강경한 준소로 한 걸음 더 들어간 당색은 달랐다. 결국 조태구는 성 밖으로 쫓겨나야 했다.

"영의정 조태구가 유수원의 소(疏) 때문에 인죄(引罪)하고 차자(箚子)를 올린 뒤 이어 성 밖으로 나가니, 임금이 답하기를, "대관(臺官)의 말이 너무 지나치니, 어찌 족히 입에 담을 것이 있겠는가" 하고, 사관을 보내어 개유(開諭)하였다."-<경종실록 〃>

'개유'는 타이르다라는 뜻으로, 경종의 속마음은 조태구를 두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사관도 "유수원은 곧 유봉휘(柳鳳輝)의 종질(從姪)이다. 혹자는 그의 지시를 따른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는데, (…) 통탄스러운 일이다"라고 그 배후를 의심했다. 인용문의 유봉휘는 나중에 유수원에거 엄청난 불행을 안기게 된다.

유수원의 공격을 받았던 조태구의 필적

경종의 심중을 읽었는지 이번에는 당시 우의정 최석항(崔錫恒)이 유수원을 공격했다. "유수원은 경박하고 일을 일으키기를 좋아하여 조정을 궤열(潰裂)하게 만들었으니 우선 파직하고…."-<경종실록 3년 2월 25일자>

최석항은 우리고장 진천 출신으로 영의정을 8번이나 지낸 최석정(崔錫鼎)의 아우다. 그 또한 당색은 소론이었다. 상황은 역전됐고, 결국 유수원은 외직인 낭천현감으로 좌천됐다. 낭천은 지금의 강원도 화천을 말한다.

이후 유수원은 사헌부 지평에 잠시 임명된 것을 제외하고 계속 외직(지방직)을 전전했다. 여기에는 우리고장 단양군수도 포함돼 있다. 지방직으로의 좌천은 유수원이 겪은 커다란 좌절이었다. 그는 이 좌절과 울분을 역작을 쓰는 것으로 달랬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실학서의 명저로 꼽히는 《우서》이다. 유수원은 단양군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우서》로 인하여 영조의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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