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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6.16 14:14:30
  • 최종수정2015.06.16 14:14:30

조혁연 대기자

무신란이 발생한지 25일 가량이 지난 1728년 4월 10일. 지금의 괴산송면 집에서 청주로 끌려온 이인좌의 젊은 아내 윤자정(尹紫貞)이 교형에 처해졌다. 그녀는 4명의 어린 아들을 둔 채 반군 지도자의 아내라는 죄명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인자와 이웅좌가 모두 적괴이니 그 아우 이기좌를 다시 물을 필요가 없다. 이인좌의 아내는 박필현의 아내의 예에 의하여 교형(絞刑)에 처하고, 그 아이는 나이가 아직 차지 않았으니, 사형을 감하여 절도(絶島)에 종이 되게 하라."-<영조실록 4년 4월 9일자>

같은 날 당시 진짜 진천현감이었던 임상극(林象極·?-?)은 효시되었다. 처형 장소는 명확하지 않으나 정황상 한양으로 끌려간 후 군기시 앞에서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가 어떤 죄 때문에 효시됐는지 사료에는 죄명이 기록돼 있지 않으나 영조실록에 그 죄목을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 몇 군데 보이고 있다.

<1872년 진천현지도> 부분.

"임상극(林象極)의 경우 연호(감號)에 쓴 대원수(大元帥) 관문이라고 한 것은 역률을 쓰더라도 조금도 애석할 것이 없으나…."-<영조실록 4년 4월 9일자>

"역적의 관문(關文)을 봉행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적진으로 달려간 죄는 청안·진천·회인 세 고을이 처음에 다름이 없습니다."-<〃>

두 인용문에 공통적으로 보이는 단어는 관문(關文)이다. 조선 시대에는 동등한 관부 상호 간 또는 상급 관부에서 하급 관부로 보내던 공문서를 '관문'이라고 불렀다. 달리 관자(關子)라고도 했고, 이 때도 '關' 자가 들어가 있다.

고을의 수령인 그가 관문에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앞 문장에 이미 제시되어 있다. "임상극의 경우 연호에 쓴 대원수(大元帥) 관문이라고 한 것은…." 그는 국가 공문서의 연호로 이인좌를 의미하는 '대원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는 반란군에 협조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역적의 관문을 봉행하여 군사를 거느리고 적진으로 달려간 죄는"이라는 표현은 아예 '귀순'의 의미로 비춰지고 있다.

'관문'이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으나 다음 문장은 그가 왜 이인좌 반란군에 우호적이었는지가 드러난다.

"임상극은 경종대왕(景宗大王) 8년이라고 적진에 보내는 보장(報狀)에 썼으니, 정상이 매우 흉악스럽습니다."-<영조실록 5년 4월 30일자>

경종은 재위연도가 4년 밖에 되지 않으나 임상극은 '경종대왕 8년'이라고 썼다. 이는 임상극이 열렬한 경종의 지지자, 즉 소론계열의 인물이었음을 의미하고 있다.

그의 효시로 사건이 완전히 종료된 것은 아니었다. 이번에는 그의 남겨진 가족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문제가 됐다. 다음은 당시 이조판서 송인명의 아뢰는 말이다.

"임상극의 죄를 받은 것은 이미 역률로써 효시하였고, 그 자식은 참작하여 사형을 감하였으나, 법을 집행하는 도리를 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인명의 말은 "임상극의 아들까지 율문에 따라 교형처하라"는 촉구였다. 그러나 임상극의 아들은 극형만은 면한 것으로 나타난다.

"임상극의 아들은 교형에 해당하였으나 교형시키지 않고 그 형과 조카들과 같이 유배시켰습니다."-<영조실록 11년 2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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