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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10.26 15:49:22
  • 최종수정2014.10.26 15:49:19
정부가 장년층 자영업자들의 핵심 애로인 상가권리금 문제 등을 해결해 자영업 생태계를 개선한다는 취지로 '장년층 고용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최근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대책은 민생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확대되면서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직장에서 조기 퇴직하는 장년층이 생계를 위해 자영업에 무작정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부분이 돈만 날리고 문을 닫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결국 자영업의 위축은 가계 파산, 가정 파괴로 이어져 경제 문제는 물론 사회 문제로 비화할 수도 있다. 방치해서는 안 될 문제다. 장년층의 고용안정과 자영업자 문제를 아우르는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이 좀 늦은 감이 있다. 한시라도 빨리 법제화가 추진 돼야 한다. 그래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 중 하나는 상가 권리금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권리금이란 특정 부동산에서 영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특수적 장소적 이익이다.

어떤 면에서 볼 때 상인들이 피땀 흘려 형성한 무형의 가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리금은 법의 특별한 보호를 받지 못해 이해 당사자 간 심각한 갈등을 유발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건물주가 변경되더라도 기존계약을 5년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임차인의 대항력 인정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자영업자들에게 창업, 성장, 퇴로 등 생애주기에 맞는 단계별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은 타 유망분야로 진출하거나 임금근로자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고령화 사회 진입, 자영업의 업황 악화 등 우리나라의 사회ㆍ경제적 변화상을 반영한 것이다. 과거 20년간 여러 차례 입법이 시도됐지만 성공하지 못했던 권리금 보호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것은 평가할만하다. 우리나라의 자영업 비중은 22.4%로 선진국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자영업 비중을 10%대로 낮출 필요가 있다. 권리금 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생각하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은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 민생 문제 해결에 힘을 모아야 한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전체 취업자의 22.4%가 종사하는 자영업은 매출이 감소하고, 부채와 원리금 상환부담은 증가해 대량 창업, 대량 폐업의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월 매출은 2010년 990만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877만원으로 줄었다. 자영업가구의 부채는 2010년 7천131만원에서 2013년에는 8천859만원으로 불어났다. 폐업을 하는 개인사업자는 2000년 68만7천명에서 2013년 83만3천명으로 증가했다. 1955년부터 1963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부머의 퇴직이 본격화하면, 2021년까지 연평균 20만명이 은퇴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황이 더 심각해지기 전에 국가적 대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하는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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