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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8.06 17:07:30
  • 최종수정2014.08.06 16:18:32

김홍석

청주 와인피부과·성형외과 원장

7일부터 병·의원 진료 예약 시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최근 카드사와 은행권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반복되면서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내 놓은 정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물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개인 신분을 확인하는 모든 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로 할 수 있다. 의료기관 역시 환자정보관리체계는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예약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환자정보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진료 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고 인터넷·전화 등에 의한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 항목으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제시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예약 후 진료를 보게 될 때 개인정보의 동일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해야한다는 이야기다. 그나마 재진환자들은 이미 병원에 그 기록이 있어 현재 남아있는 주민등록번호로 내원해도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초진환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같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진료번호를 이중등록하게 되고 동명이인인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한다. 차트관리체계에서도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한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하나면 끝나던 것을 이런 과정을 위해 여러 번의 수정단계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으로 업무가 가중되는 것은 불보듯 뻔하다.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루에 수천 명 이상의 환자를 보는 2차 병원이나 대학병원은 경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대학병원에서 예약업무가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내원해서 일일이 본인을 증명하고 병원도 일일이 체크하는 소요 시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이전까지 주민등록번호로 예약한 후 당일 창구를 거치지 않고 진료실을 방문하던 환자들도 반드시 예약창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 입력하고, 등록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같은 번거로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갑작스럽게 제시된 가이드라인으로 당장 7일부터 내원하는 환자들은 분명 민원을 제기할 것이다. 우려했던 대로 대학병원에서는 당분간 인터넷이나 전화로 예약접수가 불가하다고 공지를 하기 시작했다.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고려해여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한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공감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러한 체계를 바꿔야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대한 국가적인 시스템의 개선조차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예약 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 가이드라인을 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셈이다. 변화에는 여러 불편한 것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무작정 귀찮고 힘드니 하지 말자라는 것도 아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이나 아이핀과 같은 대체 수단은 본인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도 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아예 적용하기도 어렵다.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진료기록부와 환자명부 등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진료예약 역시 환자명부 작성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무조건 금지한 것은 문제가 있다. 환자관리시스템을 바꾸지 않고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환자들이 환자등록번호를 외우고 있다면 말이 다르지만 어떻게 다니고 있는 병원 모두의 환자등록번호를 외운단 말인가. 그리고 이러한 불편함은 그대로 8월 7일부터 환자들이 피부로 직접 와 닿을 불편함으로 시작해 금방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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