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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3.10 14:09:47
  • 최종수정2014.03.10 14:09:28
음성의 한 569세대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한번도 밀린 적이 없는 전기료 7천여 만원을 내야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 아파트는 P건설업체가 건축한 후 5년간 임대아파트로 운영하다가 지난 2012년 분양전환되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이어 받았다. 한전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때 아파트 관리권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채무관계를 꼼꼼히 챙기지 못해 P건설업체가 책임져야할 체납 전기료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현재 입주민이 떠안게 됐다는 것이다.

입주민들은 "한번도 밀린적이 없는 전기료를 우리가 왜 내야 하냐"며 "정작 실질적인 체납을 한 P건설업체가 부도처리로 받지 못하게 되자, 한전이 입주민들에게 받으려는 것이 아니냐"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전력의 입장은 강경하다. "입주민들이 쓰지도 않은 전기료 체납분까지 인수인계 받은 것이 잘 못된 일"이라며 "우리로썬 입주자대표회의 구좌로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의 입장에서 정당성이 충분히 있다. 한전이 체납 전기공급약관상 수급계약의 원칙에 따라 체납 전기료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청구한 것이다. 하지만 한전이 체납된 전기료를 납부하지 않자 '전기공급 정지'라는 초강수를 두면서 체납 전기료를 납부하라는 지급명령서를 통보함에 따라 송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게 됐다. 억울한 측면이 많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할테니 말이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도 "P건설업체의 채무인수에 대한 동의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체납요금을 입주민이 부담할 사유가 하등 없다"며 이를 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태에서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문제의 핵심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권을 인수인계 받으면서 체납 전기료분까지 인수를 받았느냐다.

만약, 입주자대표회의가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한전이 몹쓸 짓을 한 것이 되고,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채무인수에 동의를 했다면 꼼짝없이 P건설업체가 미납한 전기료 7천여 만원을 현재 입주민이 분담해 납부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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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