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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간편한 토지 분할' 특례제도 시행

공유토지분할 관련법 2년간 한시적으로

  • 웹출고시간2013.12.04 09:56:12
  • 최종수정2013.12.04 09:56:09
청원군이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심의 후 간편하게 토지를 분할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2013.5.23~2015.5.22)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토지분할을 규제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저촉되는 문제 때문에 토지분할이 불가능해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토지를 분할해주는 특례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1필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한 경우다.

공유토지 분할 희망자는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이나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분할신청서와 공유자 간 경계·청산 합의서를 청원군청 민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현재 공유토지분할 신청한 5건 중 2건은 공유토지분할 등기까지 완료하고, 3건은 현재 분할개시결정 후 공고절차를 밟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과 지적담당(043-251-3775)으로 문의하면 된다.

청원 / 최백규기자 webbco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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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넘어 협력으로" 성장 네트워크 구축하는 충북이노비즈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