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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역세권 내 단독주택 52동 '개미집' 논란 확산

충북도 "2005년 이후 건축물, 투기용 의심"
지주 "2011년 12월30일 지구지정 전 입주"
투기·지자체 부실관리, 신성장동력 '발목'

  • 웹출고시간2013.10.22 20:14:39
  • 최종수정2013.10.22 20:07:45

최근 개발이 중단된 오송역세권 내 단독주택지. 도내 곳곳에서 투기용 '개미집'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충북도가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의 전면 백지화 원인으로 투기용 '개미집'을 거론하고 나서면서 향후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충북개발공사 등에 따르면 오송역세권 편집지역 66만㎡(20만 평) 내 단독주택은 모두 223가구다.

이 가운데 지난 2005년 10월 14일 민선 3기 충북도가 발표한 2천640만㎡(800만 평) 규모의 '2025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수립' 이후 건축허가가 이뤄진 사례는 모두 52건이다.

도는 현재 오송신도시 계획 발표 후 조성된 52건의 '개미집'을 투기용으로 지목하고, 역세권 사업 백지화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

또한 도내 상당수 선출직들도 오송역세권 백지화의 원인을 '땅값 폭등'으로 거론하면서 지자체 책임론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편입지역에 대한 도시개발지구 지정이 이뤄진 시기는 지난 2011년 12월 30일로, 지주(地主)들은 지자체의 '개미집' 지적에 대해 '합법적 인허가를 거친 건축물'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현행 토지보상법과 감정평가 규정을 보면 지구지정 이전에 들어선 건축물은 '보상+이주자택지'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지구지정 이후에 들어선 건축물의 경우 지상권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 오송역세권 편입지역 내에서 이뤄진 건축허가를 연도별로 분류하면 △2005년 52건 △2006년 △36건 △2007년 2건 △2008년 8건 △2009년 11건 △2010년 5건 △2011년 3건 등 모두 11건이다.

이는 지난해와 올해 건축허가가 이뤄진 사례가 없었던 데다, 도시개발지구 지구지정(2011년 12월 30일) 이후 허가가 이뤄진 것도 없다는 점에서 지역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미집' 논리에 허구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오송역세권 백지화의 원인으로 지자체의 지가관리 부실을 꼽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05년 오송신도시 발표와 민선 4기 오송메디컬그린시티, 민선 5기 오송바이오밸리 등으로 개발 콘셉트가 수차례에 걸쳐 변경되고, 처음에는 2천640만㎡(800만 평) 규모로 추진되다가 오송2산단이 분리되고 개발면적이 잇따라 축소되는 등 지자체의 오락가락 행정이 화를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도가 청주 동남지구 택지개발 과정에서 비슷한 홍역을 치렀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존치전제(2005년 11월)'를 벤치마킹하지 못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당시 기존 거주자의 경우 지구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계속해 가옥을 소유하고 거주한 사람에게 단독주택 용지를 공급한 반면, 신규 건축물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을 기준으로 이주자주택 기준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 '이주자 딱지'를 목적으로 일명 '벌집' 또는 '개미집'을 신축한 소유주들이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물론 '존치부담금'까지 부과한 셈이다.

지역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송역세권 내 단독주택의 경우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인허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의 경우 한 사람이 차명으로 3~4채씩 소유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보인다"며 "결국 지자체의 부실한 지가관리와 일부 몰지각한 투기세력이 충북의 신성장동력을 발목잡은 것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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