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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3.03.20 10:34:2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장애인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 20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 등 여야 의원 18명이 제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장애인들의 장애 유형과 구체적 생활환경을 반영한 참정권 확보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선거공보전자문서나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전자문서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때 큰 글씨 인쇄 형식과 음성청취 방식을 택하도록 했다.

또 방송광고, 후보자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방송,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방송 때 자막과 수화를 반드시 방영토록 했다. 수화화면도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

승강기나 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투표소 및 부재자투표소에 신체장애로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토록 했다.

거소투표부재자신고인이 단 1명이라도 거주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요양병원에는 기표소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장애인 거주시설이나 요양병원 내 기표소를 설치할 경우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나 부재자투표관리관 내지 투표관리관이 출장해 투표관리를 하도록 했다.

이 밖에 지적장애인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투표안내문 작성 때 그림을 활용토록 했다. 또 시각장애나 신체장애로 기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이 지명할 경우 2명까지 추가로 기표소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과정에는 희망을 만드는 법,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등 공익법무단체와 장애와 인권 발바닥행동 등 장애인권 단체가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선미 의원은 "선거 등 공적 영역은 평등을 실현하는 모범이 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돼 사회 전반으로 장애인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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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