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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8.01.28 18:32:1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청주시내에서 세력다툼을 벌이다 다른 조직폭력배 조직원을 살해한 혐의로 수배를 받아오던 30대 조폭이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검찰에 붙잡혔다.

청주지검은 28일 세력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 조직폭력배 조직원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청주의 모 조직폭력배 조직원 S모(35)씨를 구속했다.

청주지검에 따르면 S씨는 지난 1990년 4월 29일 오후 6시30분께 청주시 북문로 모 가게 앞에서 같은 조직 동기인 A군 등과 함께 상대방 조직폭력배 조직원 K(당시 17세)군과 인사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K군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L모(35)씨 등 2명에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후 공범인 A군 등 12명은 경찰에 붙잡혀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12년에서 3년형을 각각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출소했다.

그러나 S씨는 범행 후 잠적해 도피행각을 벌이다 공소시효를 8일 남겨둔 지난 24일 저녁 청주 자신의 은신처에서 급습한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살인의 경우 공소시효가 15년 이지만 서씨의 경우 ‘공범이 기소된 뒤 공판이 종료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범재판 기간인 2년8개월여가 제외돼 다음달 1일까지로 공소시효가 연장된 상태였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위치추적과 탐문수사를 병행, 은신처를 급습해 중요 피의자를 검거했다”며 “당시 정확한 사건 경위와 17년 동안의 도피행각, 도피처 제공 등 공범 여부에 대한 수사를 벌인 뒤 구속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박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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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