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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

  • 웹출고시간2012.02.28 10:52: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28일 근무체계 개편을 위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간제 일자리란 1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에서 30시간 이하이며 기간이 정해지지 않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사회보험·사내 복지·교육훈련·승진·임금 등에서 차별이 없는 일자리를 말한다.

시간제 근로자는 출산·육아문제로 노동 시장을 이탈했던 여성,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를 준비하는 고령 층 등에 수요가 많아 증가 추세다.

하지만 시간제 근로자의 상용직 지위는 7.9%에 불과해 고용이 안정되고 근로 조건이 좋은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늘려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지난해 임금근로자(1천751만명) 중 소정근로시간이 주 36시간미만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9.7%(170만2천명)로 최근 비중이 지속 증가하고 있다.

시간제 일자리는 △일·가정이 양립해 육아·가사를 목적으로 한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거나 △평소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업무를 분할해 상용직 시간제 근로자로 추가 고용하거나 △업무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상용직 시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등 다양한 유형들이 있다.

첫째 일·가정 양립형 예를 들면, 진천의 식품제조업체는 20~30대 여성 인력 구인난을 해소키 위해 근로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일 6시간(주 3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

장시간 직무분할형을 이용하는 기업을 예를 들면 청원군 금속제품제조업체의 경우 물품 상·하차 등 장시간 근무가 필요한 업무를 분할해 오후 7시부터 밤 12시까지 1일 5시간(주 25시간) 상용직 시간제근로자를 채용 중이다.

이밖에도 청주의 한 의료서비스업체는 건강검진센터, 고객지원실 등 오전에 업무가 집중돼 인력이 부족해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이러한 시간제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재)노사발전재단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각 공모 기간 내(3월, 4월, 5월, 7월, 9월 말 등 총 5회) 제출해야 한다. 또 사업계획서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받은 후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된다

지원 수준 및 한도는 새로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 1인당 월 40만원 한도(임금의 50%, 최소 3개월 이상 고용유지)로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근로자수는 피보험자수의 30%(대규모 기업 15%)이다.

직무개발, 근무체계 개편 등을 통해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주는 (재)노사발전재단의 무료 컨설팅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정정식 청주지청장은 "우리나라 노동 시장의 뿌리 깊은 관행인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을 통해 내일희망일터를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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