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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숙련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제 완화 필요 주장

  • 웹출고시간2012.02.22 18:07:32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중소기업들이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숙련 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변경제도'에 대해 자격요건을 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이달 외국인근로자 고용업체 438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도 관련 설문조사에서 참여 업체의 81.3%가 이같이 응답했다.

숙련외국인근로자 자격변경제는 5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지만 기업들은 3개 요건 충족시 자격변경을 허용해야 한다(77.6%)고 했다.

가장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연령으로 현행 35세 미만 자격을 40세이하(41.6%)로 하거나 나이제한이 불필요하다(31.2%)고 기업들은 판단하고 있다.

학력을 전문대졸 이상으로 제한한 데 대해서도 고졸(44.9%)로 낮추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학력제한이 불필요하다(35.7%)는 기업들도 다수였다.

자격증 요건이 기능사 이상인 점도 자격증이 필요치 않다(59.8%)고 했으며 추천단체가 고용을 추천(18.5%)하자는 기업도 많았다.

한국어요건 문제도 3급 이상으로 묶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불필요하다(53.9%)는 의사 표현이 가장 많았고 2급이상(30.9%)으로 낮추자는 의견도 내놨다.

근무경력 요건은 현행 제조업 근무 4년으로 둔 것에 대해 51.8%가 3년 이상으로 내려야 한다고 표시했고 2년 이상(23.5%) 의견도 적지 않았다.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영세업체에 대해 숙련기능 외국인력 고용을 제한하고 고용 허용 인원도 업체 규모에 따라 최대 5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업들은 영세업체에 대한 고용허용 및 허용인원을 확대해야 한다(66.2%)는 응답이 압도적이었다.

한편 숙련기능 외국인근로자 체류자 변경제도는 △제조업종에서 4년 이상 합법 취업 △35세 미만자 △전문학사(전문대) 학위 이상 소지자 △취업 직종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보유 또는 최근 1년간 임금이 해당 직종 근로자 평균임금 이상 △3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 보유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연 50~475시간) 이수 등을 모두 갖춰야 인정된다.

이들 숙련기능외국인근로자는 영구 체류할 수 있으며 업체 규모에 따라 최대 5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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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