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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식품안전교육명령·수입식품신고대행 제도 시행

  • 웹출고시간2012.02.15 10:03:4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된 '식품안전 교육명령'과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제도가 15일부터 본격 실시된다고 밝혔다.

'식품안전 교육명령'은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와 유통 수입식품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식품 안전 교육을 3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 제도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부적합 수입식품 등의 원인규명, 부적합 수입식품의 개선조치, 식품위생제도 및 식품위생관련 법령 등에 관한 사항이며 교육은 한국식품산업협회 등에서 실시한다.

또한 '수입식품 신고대행자' 등록제는 수입자를 대신해 식품 등 수입 신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자를 수입식품안전관리 컨설턴트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대행자 자격요건은 식품안전 전문교육기관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 식품안전교육과정(4시간 이상)을 이수하고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등록해야 한다.

대행자 교육의 주요 내용은 수입식품 관리제도, 수입신고 절차 및 방법, 식품 등의 표시기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한 기준 및 규격 등 수입신고 대행에 필요한 사항 중심으로 실시한다.

식약청은 부적합 식품을 수입한 영업자나 대행자 교육을 통해 수입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품을 수입하는 계기가 되고 수입식품 안전관리가 한층 진일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일정과 장소 등은 '식품안전 교육명령'의 경우 한국식품산업협회(www.kfia.or.kr), '수입식품신고 대행자' 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www.kohi.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도입된 제도는 지난해 6월 근거규정이 식품위생법에 신설됨에 따라 지난달 세부적인 절차와 교육기관 지정 등이 마련돼 시행하게 됐다.

/ 이정규기자 siqjak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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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