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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더 늘려야"

대한상의,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웹출고시간2011.10.12 19:08:5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48개 일반의약품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한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일반의약품에 대해 판매규제를 완화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일반의약품 판매규제 완화 효과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일본의 규제완화 사례를 감안하면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 확대는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여 관련 시장을 확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약국의 매출 감소나 안전성 문제 등 부정적 효과는 작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일본도 1998년과 2004년 두 번에 걸쳐 386개 일반의약품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소매점 판매를 허용했다"며 "그러나 소매점으로의 매출이동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판매채널간 경쟁촉진으로 기업경쟁력 제고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소비자의 접근성을 개선시켰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3년만 해도 약국에서 100% 판매되던 정장제 가운데 2004년 규제완화로 소매판매가 허용된 품목을 살펴보면 4년후인 2008년에도 약국 점유율이 97.9%에 달했다. 또 건위·소화제는 94.9%, 종합감기약은 93.9%, 종합위장약의 93.5%도 여전히 약국에서 팔리고 있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대다수 국민들은 약국을 이용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소매점을 이용하지만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약국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며 "결국, 소매점 판매액의 상당 부분이 약국이 문을 닫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발생한 셈"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1998년부터 소매점 판매를 허용한 드링크제 가격은 3년만에 10%이상 하락했고, 평균 구입횟수는 25% 늘어났다"며 시장규모가 확대됐다고 덧붙였다. 드링크제 소비 증가이유에 대해 "취급점포가 늘어 소비자가 보다 쉽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돼 잠재수요를 유발시켰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안전성 미확보에 대해 보고서는 "일본에서도 소매규제 완화 이후 안전성이 더 이상 이슈화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상의 관계자는 "국회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면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부 의약품을 약국외에서 판매하자는 약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 대다수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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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