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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개발공사 산업단지 과대 조성"

감사원, 제천 제2산단 등 주의 조치

  • 웹출고시간2011.05.22 23:02:4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개발공사가 입주수요 조사결과를 무시한 채 과대하게 산업단지 조성에 나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충북개발공사는 지난 2007년 6월에 충북도로부터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 올해 6월 준공 예정으로 제천시 일원(사업면적 129만9천255㎡)에 제2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006년 9월 제천시가 이 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해 타당성 분석결과 필요한 산업용지 면적보다 3.7배 넓은 83만862㎡를 개발하도록 요청했다.

이에 충북개발공사는 분양수요를 감안해 사업면적을 축소하는 등 구체적인 재검토 없이 같은 해 11월에 이사회 의결로 사업 참여를 결정하고, 제천시와 사업 준공 3년 후 미분양 용지는 시에서 인수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러나 이 사업이 올해 6월 말 준공 예정인데도 3월 현재까지 당초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의 입주수요면적과 비슷한 24만4천400㎡(전체 산업용지면적의 29.4%)만이 분양됐으며 산업단지 분양대금 미회수금액이 844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자체 분석했다.

당초 제천시가 발주한 타당성 분석 용역결과에 따르면 2011년에 제천시에서 필요한 산업용지 면적은 시의 산업용지 연평균 증가율(1.97%)로 볼 때 20만7천900㎡로 예상되고, 1만2천427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수요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10개 업체에서 산업용지 22만7천205㎡을 희망했다.

감사원은 향후 제천시가 미분양 산업용지를 인수하기 전까지 사업 준공 후 3년간 부담해야 할 금융비용을 최대 137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감사원은 20일 사업타당성 분석을 할 때 조사된 입주수요 면적보다 과대하게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미분양에 따른 금융비용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충북개발공사에 주의 조치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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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