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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앤티 경영권 분쟁 법정으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피소 등 무더기 소송

  • 웹출고시간2011.04.04 19:37:0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속보=지난달 29일 열린 주주총회를 기점으로 경영권분쟁이 가시화된 청주산업단지 내 에이치앤티가 소송 전에 휩싸이며 분쟁이 본격화됐다.(3월17일자 1면, 30일자 5면, 4월 4일자 3면)

에이치앤티는 4일 공시를 통해 채권자 이영일 외 1명이 에이치앤티와 조서현 외 5명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씨 외 1명은 주식회사 에이치앤티에 대한 지난 3월29일 자 정기주주총회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채무자는 이사회결의 등에 기해 주주배정방식이 아닌 제3자에게 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조서현대표 외 5명을 상대로 지난 3월29일 자 정기주주총회 결의의 부존재확인청구사건의 판결확정시까지 에이치앤티에 관해 채무자 조서현, 이승용은 대표이사 및 이사의 직무를 채무자 박헌홍, 이승민은 이사의 직무를 문형철은 감사의 직무를 각 행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대표이사 등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청구내용 신청인들에게 현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진 해임 및 신규 선임 안건을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주주총회 소집의 허가를 구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도 접수했다.

이에 대해 에이치앤티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에이치앤티는 이날 공시를 통해 에이치앤티이엔지를 상대로 대여한 대여금 및 그 이자의 보전을 위해 질권 설정된 에이치앤티이엔지가 보유한 보통주 80만6천950주에 대해 질권을 행사해 취득했다고 밝혔다. 취득예정금액은 13억7천500여만원이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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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