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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단지 미착공업체 계약해지 현실화?

29개 업체 시정명령종료 3개월 남아
공단 "최종검토 거쳐 해지절차 진행"

  • 웹출고시간2011.03.31 20:44:5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 충북일보 DB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 기업 중 착공가능일로부터 3년이 경과해 지난해 말 시정명령을 받은 29개 미착공업체의 시정명령종료 기간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계약해지가 현실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사에 따르면 입주 계약을 완료한 58개 업체 중 가동 중인 기업은 7곳에 불과하고 건설 중인 업체도 11곳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착공가능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는 않았지만 미착공 중인 기업도 11곳에 달해 황량한 산업단지의 풍경이 계속되며 자칫 오송생명과학단지의 순조롭지 못한 출발로 비춰질 우려마저 낳고 있다.

현재까지 미착공업체 중 건축 허가를 마친 회사는 세진바이오텍, 인일정공, 코아스템 등 5개사에 불과해 올해 하반기 계약해지 현실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오송단지가 의료행정타운으로 통칭되는 식약청을 비롯한 6대 국책기관이 이전을 끝냈고 KTX 오송역과 정부가 지정한 첨복단지 및 오송 제2산업단지가 추가 개발되는 천혜의 입주환경을 자랑해온 단지라고 보기 민망할 정도의 수준인 것이다.

미착공 기업 중에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공장 매각 지연과 자금난 및 신규 공장 시설변경에 따른 추가자금 부족 등 사연이 없는 것은 아니나 결과적으로 오송을 충북발전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충북도의 야심찬 계획에도 찬물을 붓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산단공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6월 말까지 시정명령을 한 만큼 기간이 도래되면 기업 대표와의 면담과정 등을 통해 사업진행 의사를 확인하고 법대로 절차를 밟아나간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미착공 업체들은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함께 진행의사가 없을 경우 입주계약해지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단지공단 관계자는 "시정명령에 들어간 만큼 이제는 법절차에 따라 기업대표 면담과 최종검토를 거쳐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부과와 입주계약해지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정명령기간이 오는 6월 말까지로 아직 3개월이 남아 있는데다 입주 포기의사를 밝힌 기업이 없어 미착공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 인진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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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