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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서비스 '잡음'

고객 몰래 더블프리 가입… 민원 잇따라
KT "무단 가입자 차액요금 환불 시행"

  • 웹출고시간2009.12.14 19:05: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KT 전화를 사용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에 거주하는 이모(55·여)씨는 최근 전화요금 청구서를 받아보고 어리둥절했다. 전화요금 청구서를 확인했더니 '더블프리'라는 알 수 없는 부가서비스 요금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 씨는 자신도 모르게 부가서비스가 가입됐다며 KT에 민원을 제기하자 담당직원은 자녀들이 가입한 것이 아니냐며 말을 돌렸다. 이 씨는 자녀들에게 모두 확인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렸다. 결국 KT는 이 씨에게 환불조치를 해주었다.

KT의 집 전화 유료 서비스에 자신도 모르게 가입돼 요금을 납부했다는 일부 고객들에 불만의 목소리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이 씨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소비자들은 최근 'KT 피해자들의 정보공유와 집단소송' 카페를 만들어 집단소송에 나섰다. 카페 회원 가운데 60여명은 이미 KT를 상대로 부당징수 요금 반환 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집단소송의 중심에 서있는 KT의 부가서비스는 '더블프리'. 이 상품은 휴대전화에 건 집 전화 요금의 30%만 더 내면 통화량을 두 배로 늘려주는 상품이다.

더블프리는 지난 2003년 출시된 뒤 이용자 동의 없이 요금을 부과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억 여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상태다.

하지만 아직도 가입된 사실을 모르는 고객들의 환불 받기는 속수무책인 가운데 피해신고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12월 현재 KT 충북본부 관내에는 6만4천여명이 이 서비스에 가입돼 있다.

피해자 김모(48·청원군 오창읍)씨는 "얼마 전 문제를 제기해 환불을 받았다"면서 "현재 KT측이 문제를 제기하는 고객에 한해 환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체 조사를 통해서라도 돌려줄 돈은 스스로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KT 관계자는 "자사의 일부 비정상적인 고객모집과정과 유선전화 통화량이 감소한 고객이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민원으로 유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요금청구서에 안내, 우편발송 등으로 가입사실 안내 등 고객피해예방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가입사실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나 무단으로 가입된 경우 가입당시로 소급해 요금차액 전액 등 환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앞으로도 요금청구서 등에 안내해 민원해소에 주력하고 하자 발생 시에는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고객 입장에서 처리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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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