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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군 비행장 소음피해 주민에게 35억 지급 확정

6년간의 피해 소급 적용, 장기 소음 고통 겪은 주민들 숨통 트여

  • 웹출고시간2025.05.18 14:12:22
  • 최종수정2025.05.18 14:12:21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충주시청에서 군소음 대책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시가 공군 비행장 소음으로 고통받은 주민들에게 올해 약 35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충주시는 '2025년 제1회 군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충주 비행장 인근 주민 1만 2천803명에게 약 35억원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상 대상 지역은 공군 충주비행장 주변의 △금가 △중앙탑 △엄정 △동량 △소태 △대소원면과 △목행 △달천 △칠금금릉동 일부 지역이다.

해당 지역은 국방부에서 2020년에 소음 영향도에 따라 1·2·3종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보상금 지급 대상에는 2023년 거주자뿐만 아니라 이전 연도 미신청자를 위한 소급 신청자도 포함돼 있다.

시는 2020년 11월부터 소음 등급에 따라 차등 보상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는 누락된 대상자까지 폭넓게 보상할 방침이다.

시는 5월 말까지 각 대상자에게 개인별 보상금 결정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보상금은 8월 말 계좌이체 방식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보상금 결정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7월 말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추가 심의를 거쳐 연말에 추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충주비행장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겪어온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이 누락 없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국방부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용비행장 및 사격장 소음 피해 보상은 '군용비행장·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뤄지며, 충주시는 이번 보상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오랜 불편을 일부나마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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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