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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충북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24개소 적발

거짓표시 19개소·미표시 5개소
전국 위반 업체 396개소 적발

  • 웹출고시간2025.02.05 16:53:06
  • 최종수정2025.02.05 16:53:06
[충북일보] 충북도내 설 명절기간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은 설을 맞아 소비가 많은 선물·제수용품 중심으로 지난 1월 6일부터 24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내에서는 거짓표시 업체 19개소와 미표시 5개소가 적발됐으며, 미표시 업체 5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115만 원이 부과됐다.

이 기간 충북을 포함한 전국 위반 업체는 396개소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거짓표시한 업체는 243개로 형사입건(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해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계획이다.

미표시로 적발된 153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4천436만 원이 부과됐다.

위반업체 업태들을 살펴보면 △일반음식점(245) △축산물소매업(23) △즉석섭취·편의식품류 제조업(38) △기타(90) 등으로 확인됐다.

위반 품목은 514건으로 △배추김치(154) △돼지고기(87) △두부류(46) △쇠고기(27) △닭고기(26) △기타(174)다.

농관원은 이번 일제 점검기간 동안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고 선물·제수용품 등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1만41개소에 대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점검했다.

또한, 이번 단속기간에는 통일부, 산림청,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합동으로 쇠고기 등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906개소 실시해 위반업체 21개소를 적발하고 과태료 1천470만 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 원장은 "앞으로도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다가오는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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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