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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스터디카페도 2025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13개 업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신규 지정
10만 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 요구 없어도 '의무발행'

  • 웹출고시간2024.12.15 15:22:41
  • 최종수정2024.12.15 16:22:57
[충북일보] 2025년부터 여행사, 스터디카페를 비롯한 13개 업종은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한다.

국세청은 15일 신규 13개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종은 2025년부터 10만 원 이상 거래시 소비자가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한다.

신규 추가된 업종은 △의복 액세서리·모조 장신구 소매업 △여행사업 △기타 여행 보조·예약서비스업 △앰뷸런스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 △실외 경기장 운영업 △스키장 운영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운영업 △스쿼시장 등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컴퓨터·주변기기 수리업 △애완용 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이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기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인 독서실운영업에 그간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5년부터 포함되면서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게 됐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자영업자 세원투명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05년 확립됐다.

2010년부터 일정금액 이상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를 시행했으며, 매년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됐다. 13개 업종이 추가된 2025년 기준 의무발행업종은 138개다.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들은 2025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거래시 거래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고, 현금영수증을 통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고,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하는 경우 의무발행업종 사업자에게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소비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국세청에 발급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받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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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